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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최대 30일 이용 가능한 긴급돌봄 서비스: 2024년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by 일상의발견자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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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돌봄 서비스의 주요 내용, 신청 방법,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란?

서비스 개요

긴급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 동안 방문 돌봄, 가사 및 이동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

긴급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됩니다. 각 지역별로 본인 부담 비율은 다르며, 이용 시간과 횟수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됩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의 추천서, 퇴원 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 또는 제공기관의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이 결정됩니다.

이용 자격 요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방식

제공 내용

긴급돌봄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돌봄자의 부재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

보건복지부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합니다. 각 지역에서는 제공기관 지정 및 제공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자체와 함께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광역지원기관으로 사업을 지원하며,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종합재가센터 등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합니다.

긴급돌봄 서비스의 필요성

기존 돌봄 서비스의 한계

기존의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며, 결정 이후에도 중장기 지원이 이루어져 급히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일시적인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고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합니다.

돌봄 공백 해소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돌봄자의 부재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의 전망

사업 확대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지역의 제공 역량 등을 확인하며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국민의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긴급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최대 30일 동안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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