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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1627건 추가 인정, 누적 피해 건수 1만 7060건 도달

by 일상의발견자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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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4년 5월 23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로 접수된 2174건 중 1627건이 최종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피해 건수는 1만 7060건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이달 8일과 2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총 2174건의 전세사기 피해 접수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627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의신청과 추가 심의

심의 결과 불인정 통보를 받은 경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총 13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74건이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재의결되었습니다.

누적 피해 건수 및 지원 현황

이번 심의 결과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 7060건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누적 819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 452건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대면 및 유선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지사에서도 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긴급 경·공매 유예, 주거 및 금융 지원, 법적 절차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의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은 주저하지 말고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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