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중소기업 및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최대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 고용 확대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4년에는 여러 가지 혜택과 조건 완화로 더욱 많은 청년과 기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특히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취업애로청년의 정의
취업애로청년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 북한이탈청년
-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지원 내용
지원금은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따라서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매출액 일정 수준 이상 유지
신청 방법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 대국민서비스(www.work24.go.kr)를 통해 기업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뉴를 선택하여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
- 고용24 대국민서비스(www.work24.go.kr)에 접속해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운영기관을 선택한 후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 사업 참여 승인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합니다.
-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채용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되므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신청 시 유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이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 채용 청년은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합니다.
- 청년 고용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하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지원책이 많은 청년과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