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신청 자격과 방법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1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유형에 따라 총 소득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1.2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승용차, 예금, 유가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채는 재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1.3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예외: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2.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3.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정기 신청은 연 1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8월에 지급됩니다.
3.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반기 신청은 연 2회로,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상반기 신청 시 12월에 지급되며, 하반기 신청 시 6월에 지급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4.1 근로장려금 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
- 절차: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4.2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PC) 신청
- 홈택스 사이트: 홈택스
- 절차: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신청
4.3 근로장려금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통해 신청
4.4 근로장려금 대리 신청
- 대리 신청 가능: 안내 대상자의 동의 하에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5.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5.1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10%의 감액이 적용됩니다.
5.2 근로장려금소득 증빙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5.3 근로장려금재산 평가
재산 평가 시 부채는 고려되지 않으며,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이 반영됩니다
결론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ARS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