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갑질신고대상1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자의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공직 현장에서 발생하는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신고 대상신고 대상은 공직자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 등에 대해 부당하게 갑질을 하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인 신고 대상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부당한 업무지시 및 배제합리적 이유 없이 직무 관련 업무를 지시하지 않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인격 모독 행위폭행, 폭언 등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법령 위반 행위인·허가, 계약 등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청렴 의무 위반직무와 관련하여 부당.. 2024. 6. 3. 이전 1 다음 반응형